변리사 1차(2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2월16일 31번

[민법개론]
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① 증여계약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.
  • ②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.
  • ③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면, 부동산의 처분권한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.
  • ④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,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.
  •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,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,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,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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